충북 청주시 흥덕구(최창호 구청장)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월 4회 이상 평일 야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야간 단속에는 주요 도로변에 무단 살포한 벽보·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풍선광고물(에어 라이트)을 집중 단속한다.
흥덕구는 불법 풍선광고물에 대해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흥덕구는 올해 삼진아웃제 도입 후 불법 광고물에 1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2153만원보다 7배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불법광고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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