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업체는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25일 G타워에서 아파트 등의 시공사 분양팀 관계자 등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경제청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인·허가 불이익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최고 과태료인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두면 송도가 미분양 천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돕고 송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제3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도시 홍보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송도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공공목적이 아닌 일반 상업성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