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고물의 특징 • 옥상광고물(빌보드, 대형광고물, 등)은 축조물(공작물)이다. 축조물은 건축법에 적용이 되면 설계자체부터가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며, 허가를 받을 때 구조계산을 명시한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3층이하 및 공장 옥상과 같은 곳에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어 타종류의 일반 광고물보다 안전성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고물이나 실지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 내습시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하며, 옥상 광고물의 경우 작은 이상 징후 발견시에도 광고 제작 업체에 신속하게 점검하도록하여 보수나 철거, 신규교체가 되도록 해야한다.
◆옥상 광고물의 외형 상태 (반드시 접근된 상태에서 확인) 옥상은 바람막이가 거의 없다. 다른 종류의 간판보다 훨씬 많이 받는 풍압으로 인해 위험한 간판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고정방식도 다르다. 사진은 옥상에 설치된 전면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