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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13:16

(입찰소식)서울 및 부산 지역 지하도상가 광고대행 입찰 잇따라

  • 이정은 | 278호 | 2013-10-29 | 조회수 2,91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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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지하도상가, 2차례 유찰 거쳐 수의시담으로 사업자 선정
서면 및 광복남포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은 부산 지역 업체에


지난 9월 서울 및 부산 지역 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 입찰이 잇따라 치러졌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9월 초 잠실역 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과 종각역 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을 각각 입찰에 부쳤고, 부산시설공단은 9월 12일 서면지하도상가 상업광고 대행사업권과 광복·남포지하도상가 상업광고 대행사업권을 각각 입찰에 부쳤다.
이번 서울과 부산의 지하도상가 입찰 결과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냉탕과 온탕사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지하도상가 입찰은 유찰을 거듭한 반면, 부산 지역 지하도상가는 예정가를 훌쩍 넘는 금액에 낙찰이 성사됐다.
잠실역 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벽면광고 24점, 기둥광고 3점, 기타 출입구벽면 래핑광고)에 대한 입찰은 2차례에 걸쳐 치러졌으나 모두 예가미만으로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수의시담을 통해 기존 사업권자인 대신LED광고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다.
종각지하도상가 광고대행권(벽면광고 41점, 기둥광고 9점, 키오스크광고 4점, 기타 출입구벽면 래핑광고) 입찰은 10월 10일 현재 3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 1,2차 입찰 모두 예가미만 유찰로 돌아갔으며, 이에 공단은 예가를 기존보다 10% 다운시켜 9월 30일 3차 입찰공고를 냈다. 10월 10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이튿날인 11일 오전 10시 개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부산시설공단이 발주한 서면지하도상가 상업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과 광복·남포지하도상가 상업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은 이번이 첫 입찰로, 사업자가 광고물을 새롭게 제작·설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서면지하도상가 상업광고 물량은 벽면안내판 10면, 조명 와이드컬러 광고 58면, 캐노피 광고 9면 등 총 77면으로, 9월 27일 개찰 결과 총 4개사가 응찰했다. 사업권은 3년간 총액 4,752만원(부가세 포함)을 적어낸 부산 소재 원플러스컴에 돌아갔다. 해당 사업의 예정가는 2,604만원이었다.
광복·남포지하도상가 상업광고(기둥광고) 물량은 래핑광고 8면, 조명 와이드컬러 광고 24면 등 총 32면으로, 9월 27일 개찰 결과 총 3개사가 응찰한 가운데 3년 납입료 7,884만원(부가세 포함)을 제시한 부산의 와우미디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의 예정가는 약 3,900만원으로 2배에 달하는 낙찰가가 나와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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