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33개 공공기관 광고계약 실태 조사 결과 17개 기관은 3년간 단 한건도 언론진흥재단에 대행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직접 광고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외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게 반드시 대행하도록 해 기관들의 자체적 광고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9월 27일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11~2013년 8월) 광고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3년간 광고계약 총액 919억원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것은 1,414건 103억원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44건, 816억원에 이른다. 정상적인 광고계약 건수보다 2배가 많고 금액도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한국관광공사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150억~200억대의 해외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에는 한 건도 대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HS애드에 몰아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체장의 치적홍보와 선심용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광고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광고계약 규정 이행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