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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16:40

옥외광고센터-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내 소형홍보탑 사업 추진

  • 이정은 | 279호 | 2013-11-12 | 조회수 3,6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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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휴게소 12곳에 10×5m크기 2기씩 총 24기 물량 산정
기금광고사업 기한 2018년까지 연장돼 입찰 가능성 커져
업계 전문가들, “매체력 의문… 매체 밀어넣기식 안돼”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내 소형홍보탑 광고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홍보탑 광고사업은 당초 옥외광고센터가 추진해 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광고 및 소형홍보탑 광고사업<본지 8월 12일자 274호 보도>과 별개의 사안으로, 센터와 공사의 관련부서는 지난 8월 공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설치가능 장소, 광고물의 규격 및 물량 등 사업의 아웃라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휴게소내 소형홍보탑 사업은 기금사업을 확대하려는 센터의 의지와 역시 광고사업을 추진 중이나 법적근거가 없어 고민해 왔던 도로공사의 니즈가 맞아떨어진데서 파생된 사업모델이다.
센터 입장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담긴 기금조성광고사업 근거에 의거해 홍보탑 사업(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내)을 추진할 수 있으나 추진에 있어서는 해당관리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도로공사는 수익사업으로 광고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광고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도로공사는 이미 수차례 안행부에 고속도로 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센터와 도로공사 양측이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내 소형홍보탑 사업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관계자는 “요즘 소통, 부처간 협업이 화두이기도 한데, 시범적으로 옥외광고센터와 도로공사가 협력사업의 하나로 고속도로 휴게소내 소형홍보탑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센터에서는 기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도 부대수익 얻으면서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8월 현장조사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내 12개 휴게소내 녹지대에 가로 10m, 세로 5m 크기의 소형 홍보탑을 각 2기씩 총 24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에게만 노출되는 소형 사이즈의 홍보탑인 만큼 매체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광고물 설치에도 상당한 비용과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장물이 많아 광고물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고, 광고물 설치작업에 추가적으로 수목이식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등 여러가지 애로가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기금광고사업의 만료기간이 2015년 말까지인 점에 비춰 입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기간이 불과 2년 남짓이어서, 센터와 도로공사 측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월 8일 안행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어 입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기한이 2018년 말로 연장되며, 법 개정과 시행에 맞춰 빠르게 입찰을 추진할 경우 해당사업은 최대 5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센터와 도로공사의 소형홍보탑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설치위치가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일단 매체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현재 있는 기금사업 광고물들도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력이 없는 매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업계에 밀어넣기 하는 식의 입찰이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왕 새로운 기금광고사업을 할 것이라면 제대로 된 사업성이 있는 매체를 들고 나와야지,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업계에 부담만 지우는 것 밖에 안 된다”면서 “가뜩이나 현행 기금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고 외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금사업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톨게이트 상단광고 추진과 관련, 도로공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로공사의 관계자는 “톨게이트 상단광고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설사 상위법 개정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제3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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