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3.11.12 17:19

옥외광고 제도·행정 50년만의 대변혁 예고

  • 이정은 | 279호 | 2013-11-12 | 조회수 2,652 Copy Link 인기
  • 2,652
    0


안행부, 현행 ‘관리법’을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추진
11월 초에 입법예고하고 11월 13일 국회에서 공청회

정부,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은 진흥하는 2가지 틀로 접근
업계, “대환영” 분위기 속 의견 반영 위해 분주한 움직임


이 땅에 옥외광고물 행정이 도입된지 50년만에 가장 혁신적인 대변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부분개정으로만 이어져 온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된다.
형식적으로 전면개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박근혜정권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에 맞춰 그동안의 단속하고 규제하던 위주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고광완 과장은 지난 10월 21일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경찰청 소관 아래 광고물등단속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단속 위주, 규제 일변도로 이어져온 옥외광고물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규제완화’와 ‘산업진흥’이라는 2가지 트랙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름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가칭)’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법률 전면개정을 위해 한국OOH학회(구 한국옥외광고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법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면개정은 형식적으로는 90년 이후 23년만의 전면개정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18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며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낡고 오래된 규제 일변도의 법규인데다 무엇보다 최근의 급격한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많았다.
옥외광고업계는 현행법이 계속된 부분개정으로 체계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다며 오래 전부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면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다.
안행부의 이번 전면개정 추진도 옥외광고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새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옥외광고산업이 창조적인 다양한 매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전면개정이 ‘규제완화’와 ‘산업진흥’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술렁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의 규제, 단속 일변도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안이 나올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안이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단순화할 것이고, 광고물의 분류와 관리체계를 새롭게 손질하고 허가 및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전면개정은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개편이 될 것이며, 옥외광고산업의 근간과 판도를 바꾸는 메가톤급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안행부는 내주 중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가칭)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1월 초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3일에는 국회에서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현실적인 법개정을 요구해 왔던 업계는 이번 법령 개정 소식에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법개정시 의견과 희망사항들을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대행사협회 총회장에서 “광고물법의 전면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계가 뜻을 모아 업계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 옥외광고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옥외광고산업 미래포럼을 구성할 것을 유관 협단체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과 현실성을 감안해 상업광고물과 생활형간판을 구분해 상업광고 및 공공시설 광고는 허가제로 광역자치단체가, 생활형 간판은 신고제로 기초지자체가 다뤄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보다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옥외광고 제도의 전면개편이 오랜 경기불황과 과당경쟁,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옥외광고업계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