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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17:00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추진

  • 편집국 | 279호 | 2013-11-12 | 조회수 2,5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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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인터넷 홈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회의’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입법대기 중인 법안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5월 2일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내부, 버스 내부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도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앞서 2012년 8월 보건복지부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물, 전광판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로 추가했으며,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옥외광고 매체가 의료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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