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지원대상에 2015세계물포럼 등 4개 행사 추가
안전행정부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간의 연장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을 연장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개최가 확정되고, 대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간이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0조제2항제3호)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도 조정됐다(안 별표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5세계물포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추가됐으며, 행사가 종료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삭제됐다. 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현행 2013년 10월 이후 자치단체·센터 50%, 문체부 50%로 배분하려던 것을, 2013년 10월~2015년 9월까지 자치단체·센터 40%, 문체부 50~53%, 국방부 4~10%, 국토부 1~3%로 배분하고, 2015년 10월 이후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간 연장 및 지원대상,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당초 내년초쯤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문체부 등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면서 “배분비율 조정 역시 국방부, 국토부의 요구사항이 있어 기금 배분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8일까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 기간 내에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의 부서명은 10월 1일부로 지역공동체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