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스마트몰 구축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몰 사업 입찰 당시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KT에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검찰이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KT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조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7억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KT와 포스코ICT에는 각 7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이, 롯데정보통신에는 44억 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입찰 담합 주선에 관여한 KT 하도급업체 피앤디아이앤씨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함에 가담한 사업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내에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거두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총 사업기간은 IT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련 시설물 설치기간 1년을 포함한 11년으로, 사업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고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발표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가 입찰에 앞서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 접촉하고 들러리 입찰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당초 입찰행위 당시 KT, 포스코ICT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P사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이 90%에 해당하는 주간사였으나, 이 건 공동행위의 직접적 참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관련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건 입찰 이후 2011년 5월 30일 최종 지분변경계약을 통해 해당 컨소시엄에서 참여 지분율이 35%로 축소(KT 65%)되어 주간사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사업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KT본사와 계열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가 KT 이석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전격 압수수색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당초 5억원만 투자한 이 사업에 60억원을 재투자하고 스마트몰을 계열사로 편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간 스마트몰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 이번 공정위의 입찰 담합 적발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스마트몰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