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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09:41

부산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간판 정비

  • 282호 | 2013-11-26 | 조회수 1,25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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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부터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 크기, 개수 초과 등 규정에 위반된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 아래나 창문·벽면에 부착해 흐르는 전광판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 ▲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는 맞지만 미허가(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신고는 광고주가 직접 구청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면 광고단체에 관련 서류작성, 접수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찬 부산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영업이 잘되는 환경을 간판이 만들만큼 경쟁력 확보 효과가 크므로 이번 정비를 통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일류도시를 만들고자 2012년 2월부터 업종별 순차적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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