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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4:14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 공청회 개최

  • 편집국 | 280호 | 2013-11-27 | 조회수 2,4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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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가칭)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1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안행부는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부분개정으로만 이어져 온 옥외광고물관리법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손실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전면개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박근혜정권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에 맞춰 그동안 단속하고 규제하던 위주에서 사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비상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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