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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4:11

검찰,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KT·포스코ICT 기소

  • 편집국 | 280호 | 2013-11-27 | 조회수 2,24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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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곳과 관련자 3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 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지난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고 경쟁입찰을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롯데정보통신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8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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