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산업 진흥과 배치되는 산업 말살 정책 ” 강력 반발 12월 입법예고해 2월 국회제출 계획… 업↔관 쟁점현안 급부상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진흥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반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던 안전행정부가 그 내용을 내놨다. 그런데 내용을 접한 산업계가 옥외광고 육성·지원책이 아니라 옥외광고 말살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한편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개정 문제가 연말연시 업계와 정부간의 첨예한 쟁점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안행부는 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옥외광고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 공청회’에서 고광완 지역공동체 과장의 주제발표 형식으로 법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개정안 마련 준비작업을 맡았던 OOH광고학회(구 옥외광고학회)와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고 안전행정부와 옥외광고센터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행사. 고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생활형과 상업용으로 구분해 상업용 옥외광고물에는 기금을 부과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타임스퀘어광장과 같이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구역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행사와 연말연시 등에 맞춰 한시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두 자유구역의 옥외광고물을 정부 사업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포함시킨 점에 비춰 자유구역 광고물을 기존의 야립 광고물처럼 정부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명칭을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중 지자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에 포함시켰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고 옥외광고센터에 행정대집행 및 광고물 제거 특례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이밖에 법의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의 목적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표현을 추가했으며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 관련 민원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옥외광고 업계는 업종 구분없이 모두가 산업을 진흥하기보다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일 공청회에 참석한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전광방송협회, 디지털프린팅협회 등 법정 업종 단체들은 상업광고물에 대한 기금부과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성 발언을 여과없이 토해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및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려 하는데 대해서도 업권 침해이자 부담의 가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업광고물 매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매체사들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상업광고물 기금부과 방안에 대해 절대반대를 외치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 적극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서 고광완 과장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법개정 추진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의사가 확인되면서 법개정이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공청회 7일 뒤인 11월 20일 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업종별 단체장들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기금 부과 및 수익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회원사들 분위기는 반대 의사를 넘어 정부가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투쟁 태세여서 앞으로의 과정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산업계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안행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향후 입법예고 등 어떤 모습의 절차를 거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