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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4:45

“산업 육성·진흥 하겠다 해놓고 말살하려 드나”

  • 이정은 | 281호 | 2013-12-12 | 조회수 2,69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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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법개정 방안에 옥외광고업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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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업광고물에 기금 부과하는 것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
광고물 자유구역제, 도입엔 찬성… 정부 수익사업화는 반대

지난 10월 21일 옥외광고 매체사들의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광완 행안부 지역공동체 과장은 축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겼다.
현행 관리법으로 돼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을 진흥법으로 바꾸고 법안의 내용도 규제와 관리 위주에서 산업을 진흥·육성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고 과장은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행사 뒤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받기에 바빴다.
그의 발언 내용은 SP투데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됐고 업계는 50년 숙원이 마침내 해결되려나 하며 기대를 키웠다.
그런데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고 과장이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자마자 업계 참석자들은 표정이 굳어졌고 이후 업계는 업종별로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상업용 광고물에 새로 기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우선 상업용 광고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옥외광고 매체사들의 위기감과 반발이 가장 강하다. 이들은 기금 부과를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매체사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정광호 회장은 “11월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봤다. 모두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면서 “정부가 산업을 진흥시킨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이런 방안을 왜 내놨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안행부 출신으로 이 협회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서석환 전무는 “지금 이것 때문에 회원사들 난리가 났다. 임대료 못주고 있는 곳이 태반일 만큼 업계가 어려운데 정부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면서 기금을 새로 받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협회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생결단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전했다.
매체업 업체들은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에 대해서도 도입 자체는 괜찮지만 이를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조만간 총회 등을 개최해 공식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가 비교적 절제된 수준의 반대의사를 밝히는데 반해 개별 업체들의 반응은 한층 격하다.
한 매체사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야립광고물을 정부가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의 인식이 안좋았는데 이제 이를 고속도로와 자유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업계는 생존권 차원의 위협을 느끼는게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몫을 빼앗아 정부 배를 불리려고 하는 국민 말살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매체사 대표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업종도 규제 풀어주면서 돈 내라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법안의 다른 내용도 대충 봤는데 말만 진흥법이지 정부 권한 강화하고 정부가 돈 벌어들이는 것 말고 실제로 업계 잘 되도록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 개정안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옥외광고물 제작 및 시공업체들의 단체인 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이대인 부회장은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생활형이든 상업용이든 광고물에 대한 기금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게 무슨 산업 진흥법이냐. 센터 진흥법이지”라고 극도의 불만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안행부에 공청회 자료를 수차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없다며 안줬다. 센터와 학회만 갖고 있었다. 13일날 코사인전에도 못간채 공청회 갔고 거기서 자료를 봤다”면서 정부의 법개정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옥외광고협회는 공청회 직후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저지 활동에 착수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광판 광고 사업자들 단체인 전광방송협회는 상대적으로 정도는 약하지만 기금 부과 및 정부사업 확대를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병욱 회장은 이미 공청회때 토론자로 나서 “세금은 소득에 대해 매기는 것이니까 반론이 없지만 기금은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것”이라면서 “제2의 기금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에 대해 “기존 법기준보다는 완화해준다는 것이니까 발전기금은 나쁘지만 일부 사용료 내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차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이 수용될 것을 기대했다.
실사출력 사업체들 단체인 디지털프린팅협회 최용규 회장도 “소득이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 인상 시책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또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래핑과 현수막의 수요가 생길 것같아 기대가 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부 용역을 수행했던 옥외광고학회도 업계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회 용역을 거쳐서 나온 정부나 센터의 정책 가운데 진정으로 업계의 실정에 부합하거나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업계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성장해온 학회가 정부로부터 받는 용역비 때문에 업계를 배반하는 것같아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

■지자체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옥외광고센터 납부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상업용 광고물에 부과되는 기금,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행 법률의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전입금과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발전기금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옥외광고센터에 납부한다.
■광고물의 개념 이원화 및 상업용 광고물 기금 부과
-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상업용 광고물’로 분리하여 상업용 광고물에 기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안전행정부 장관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정 구역을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명칭 변경
-현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명칭을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한다.
■정부의 옥외광고 사업영역 확대
-법안에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과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이미 전부터 자유표시구역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추가 대상으로 검토 및 추진해왔던 점에 비춰 야립광고물에 이어 자유표시구역이 정부의 독점사업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던 점에 비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명칭을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한 것도 정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옥외광고센터 특례권한 부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센터가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대집행 및 광고물 제거 특례 권한을 옥외광고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명령권 부여
-시도지사는 광고물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 등에게 광고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의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
-법의 명칭을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의 목적 부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표현을 추가한다.
-현행 ‘간판’과 ‘광고물’로 혼용되던 표현을 ‘광고물’로 일원화하고 ‘광고물등’ 표현도 ‘광고물’로 통일한다.
■온라인 민원처리제 도입
-민원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옥외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
-디지털광고물의 종류와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일반 광고물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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