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은 폐차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달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유원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축한 차량을 단속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차량에 광고를 위한 상징물이나 차량 외부 옆면에 광고판 또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상습 차량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광고효과를 노린 불법 개조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도시미관 정비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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