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광고를 막고자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고 대부업계는 “광고는 합법적인 기업의 영업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1월 21일 서울 종로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케이블TV, 인터넷, 전단, 지하철, 버스 등 일상에 만연한 대출광고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산시키고 캠페인, 간담회 등 공동행동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케이블, 종편, 길거리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대출광고로 인해 청소년 등 소비자들에게 대부업 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출받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가 26%, 인터넷광고 25%, 지인 18.4%, 전단 15.6%, 신문광고는 6.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찬성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대부금융협회 측의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외부광고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한 광고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광고의 표시기준도 강화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는 식의 문구 삽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이 문구를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 대부이용자의 인지를 돕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