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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1:37

결혼정보업체 듀오, 점유율 과장광고로 ‘시정명령’

  • 편집국 | 282호 | 2013-12-26 | 조회수 2,64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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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표현 잘못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장점유율을 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 11월~2012년 10월) 및 버스(2011년 7월~12월)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사와 회원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털 광고에서 ‘2010년 점유율 63.2%’로 표현한 것도 과장광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천여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문구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 11월~2013년 3월)에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경쟁업체 역시 회원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니라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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