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공사 입찰자격에 대부분의 옥외광고업체 배제 업계, “행정기관이 특정업체 특혜주고 불법 조장” 반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가 아닌 이업종 업체들의 옥외광고물 제작설치를 둘러싼 불법 및 특혜시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10월 14일 ‘남동구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남동구공고 제2013-1463)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남동구 일대의 4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와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자 인천 관내의 한 옥외광고 업체가 남동구에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사실상 대부분의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들은 입찰참가 기회조차도 원천봉쇄당하는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모든 옥외광고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재공고를 내달라고 남동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관광안내판 제작 공정의 대부분에 금속구조와 관련된 공정이 포함돼 안내판 제작 성격상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정한 사항이라며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남동구 관광안내표지판 담당부서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문의해 입찰 자격기준을 정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러 관련 업체들의 항의와 협회의 재검토 요청 등을 무시하고 입찰공고를 강행, 금속창호업종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만 돼있는 업체는 참가조차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남동구의 입찰참가 기준이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감사실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감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관광안내판 설치공사는 주된 공정이 잡철물 제작설치 공사로서 금속구조물창호 공사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경미한 건설 등을 말하는 것일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관광안내판은 엄연한 옥외광고물로서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업 고유의 사업 영역이라며 남동구의 입찰 기준이 부당한 특혜 행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와 관련된 공공기관 입찰과 관련, 업계와 발주처간 특혜 및 불법 시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옥이광고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1년 금속창호 업체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간판정비사업에 참여,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발주처가 옥외광고업 등록 자격에 이업종 자격을 추가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