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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3:47

정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작업 난항

  • 이정은 | 282호 | 2013-12-26 | 조회수 2,51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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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입법예고 연기하고 설득·무마 위해 부심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상업용 옥외광고물에 기금을 부과하고 정부 수익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당초 11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입법예고 절차를 미룬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 및 무마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심해서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중”이라면서 “지난번에 국장과 협회 관계자들간에 회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12월 11일 소관 국장인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 주재로 법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협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회장들만 참석했던 11월 20일자 1차 간담회와 달리 이번 간담회는 회장들 외에 협회별로 2명씩이 더 참석해 확대간담회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에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이번 2차 간담회가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는 옥외광고미디어협회 관계자는 “모든 회원들이 법개정 문제를 생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수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한 타협 얘기를 흘리고 있지만 매체사들은 일단 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정부가 전국적으로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면 업계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협회는 안행부와의 1차 간담회 석상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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