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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10:55

(포커스) LED조명 해외 인증 알아보기

  • 편집국 | 283호 | 2014-01-07 | 조회수 3,4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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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의 포화상태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LED모듈·조명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무리한 가격경쟁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다양한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는 제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LED조명제품은 교류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으로 해당국가에서 적용하는 전기용품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LED 관련 해외 인증을 정리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대표적 해외인증 UL·CE·PSE·CCC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공산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적용하는 제품인증, 즉 △안전에 관한 제품인증 △품질 및 고효율관련 제품인증 △환경규제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에 관한 제품인증으로는 국내 KC, 미국의 UL,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E 등을 꼽을 수 있다. 품질 및 고효율관련 제품인증으로는 국내의 KS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미국의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유럽의 ENEC, 일본과 중국의 Eco Label을 들 수 있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표적 인증으로는 RoHs, Reach, WEEE 등이 있다.
안전에 대한 제품인증과 환경규제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으로 강제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해당국가의 공공시장이나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UL인증… 미주시장 진출에 필수

미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부착되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은 전기·전자분야의 공업규격으로 미연방정부의 강제규격이 아닌 임의규격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UL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아 제품 구매시 관습적으로 UL마크를 확인하고 있고, 판매·수입업자와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UL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야하는 강제규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UL마크가 있는 제품은 미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플로리다주 등 4개주에서는 강제인증제도화 했다.
KOTRA가 발표한 ‘한미 FTA 발표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미 LED 조명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4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LED 보급 확대를 위해 백열등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완료해 LED 조명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LED조명 기술의 발전과 업체간 경쟁심화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LED조명시장이 판매업체의 마진율이 매우 낮아 1%의 가격 인하에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LED조명 업체의 UL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CE인증… 유럽시장 공략 키워드

CE(Conformity to European)는 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유럽통합규격인증으로 지난 93년 유럽연합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다. 즉,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3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제도로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필수적인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자가 제품에 관련된 적합성평가를 수행해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할 수 있다.
KOTRA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경우 LED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옥외 LED 광고 수요 증가와 EU 에너지효율 정책에 따른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 확대로 LED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ED조명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 역시 공공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터키 또한 정부 차원에서 LED조명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유럽 LED조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업체의 CE인증 획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E마크가 유럽연합 내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도 아직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독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CE인증과 더불어 독일 안전규격인 VDE (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VDE 인증 없이 LED를 설치하면 화재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대형 프로젝트나 공공조달에서는 VDE 인증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중국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PSE·CCC인증

PSE(Product Safety Electrical)는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이다. 국내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KC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관할하는 인증이며, 인증 취득 전에는 제품의 통관 및 일본 내 판매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PSE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제품 시험에서 인증까지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LED용 컨버터 제품은 특정전기용품으로 분류돼 PSE 인증 획득이 강제화 돼있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중국의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다.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서 중국내에서 생산·판매되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소요되며 인증대상제품이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활용해야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에서 실시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또한 경기도(http://green-all.gg.go.kr)가 매년 도내 LED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 사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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