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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첫 도입
- 편집국 | 285호 | 2014-01-13 | 조회수 1,2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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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보상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말했다.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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