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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14:47

저축은행중앙회, 내년부터 저축銀 광고 사전심의

  • 편집국 | 283호 | 2014-01-07 | 조회수 1,8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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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회원사 방송·인쇄·옥외광고 등 모든 광고 대상

저축은행업계가 내년부터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으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내년부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2월부터 91개 회원사의 방송, 인쇄, 옥외광고 등 모든 광고를 사전 심의를 거쳐 내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회원사 광고와 홍보 활동 현황 조사도 실시했다.
내년 2월부터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품광고에 이자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타사 금융상품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중앙회는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 협회 차원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차원의 사전심의를 시행하는 곳은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다. 은행과 여신금융업은 금융사 자율로 내용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이 가장 엄격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규정을 참조해 사전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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