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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창간 11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 이창근 | 283호 | 2014-01-07 | 조회수 1,7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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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12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간판문자용 LED모듈 고효율 인증제도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장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화학융합시험연구원, LED모듈 및 SMPS 생산·유통업체, 간판 제작·시공업체, 협단체, 간판개선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간판조명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간판조명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에스에스라이트 설정훈 이사는 현행 인증제도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인증제도가 업계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이창근 기자
간판업계 실정과 맞지 않는 인증기준이 문제
“LED모듈-컨버터 세트 구성 풀고 개별인증 채택해야”
고효율 인증제도가 고시되면서 당사에서도 가로정비사업과 관련한 거래처의 요청과 판매를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LED모듈에 대한 인증을 긴급으로 진행하게 됐다.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제도가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고효율 인증제도가 4월 1일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은 여전하고, 초기에 시공한 업체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측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증기준에 대해 적절히 홍보했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시간은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간판용 LED모듈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관련 업체로서 그동안 고효율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
고효율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간판용 LED모듈은 일반 조명제품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간판용 LED모듈은 일반 조명제품처럼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판류형 간판을 대체하기 위한 문자 간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자체 LED모듈만으로는 불을 밝힐 수 없는 부자재로 KS인증 뿐만 아니라 UL, CE 등 해외인증도 LED모듈 단품에 대한 인증서만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간판 등에 적용할 때도 단품에 대한 인증 여부만을 판단해 검증하고 있다.
둘째,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사에서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긴급으로 시료 및 컨버터를 준비해 대응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컸다. 초기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LED모듈 제조사 및 시공업체도 많은 손실을 봤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인증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면 시장의 혼란과 손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인증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LED모듈에 대한 KS인증 제품과 고효율 제품은 스펙이나 성능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관공서 및 입찰 등을 통해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효율 인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로서는 인증비용을 2중, 3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현재의 인증기준이 LED모듈과 컨버터의 세트 구성에 대한 고효율 인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예를 들면, 한 종류의 LED모듈을 수량별로 100개, 200개, 300개 3종류로 하고 컨버터는 3개의 제조사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9개의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 초기 기본모델의 인증비용이 약 200만원 들어가고 파생인증 건당 최소 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파생모델 8종류의 비용이 최소 560만원 정도 들어간다. 결국 한 종류의 LED모듈에 대해 필요한 인증을 받기 위해선 최소 7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3년 이후 추가 갱신까지 고려하면 그때는 얼마가 더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넷째, 인증제도가 간판 현장 및 시공상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자형 간판은 글자의 형태와 크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방법은 물론 LED모듈의 소요량이 천차만별인데 모든 현장과 간판의 크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수량 및 용량에 관계없이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을 부여해 간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량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특정 제품 및 업체만을 위한 특화된 인증제도라는 점이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LED모듈과 컨버터를 세트로 구성해 인증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컨버터 업체로서는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모듈업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컨버터 업체들의 고충은 날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관련 기관들 모두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가로정비사업에 고효율 LED모듈을 적용할 경우 한전에서는 공사비의 절반을 보상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반복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을 담당하는 한전에서는 “이미 보상금에 대한 집행이 마무리돼 해당 지자체로 모든 것이 이관됐으니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인증 기준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측으로부터 어떠한 보완 및 수정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인증기준의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보상 문제는 한전과의 문제이지 공단에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
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제안 및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결 및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LED모듈 및 컨버터의 수량과 용량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었으면 한다.
문자형 간판은 일반 조명 제품과는 시공 및 적용 분야 자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에 LED모듈의 수량과 컨버터의 용량에 대해 명시를 하지 말고 KS인증과 같이 제조사와 제품에 대한 스펙, 인증번호 등 기본사항만을 명시해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한다.
둘째, LED모듈과 컨버터의 세트 구성 인증기준을 풀어주었으면 한다.
현재 제조사들은 통상 모듈 100개와 컨버터 100W, 모듈 200개와 컨버터 200W 등 세트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
개별 인증을 채택해 LED모듈 인증제품과 컨버터 인증제품을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셋째, 초기 시공된 간판에 대한 보상 문제의 빠른 해결을 부탁드린다.
인증고시 초기에 지자체에서 추진한 가로정비사업에 적용된 제품은 현재의 인증제품과 대부분 동일한 제품이다. 보증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진행해 주길 부탁드린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인증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을 통일화해 주길 바란다. 초기 시공된 간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다면 시장에서의 혼선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LED모듈 고효율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정리해 설명드렸다.
시간적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증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업계 및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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