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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58

(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上) ‘이것만은 알아두자!’

  • 편집국 | 284호 | 2014-01-21 | 조회수 1,6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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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8개 부처 183건 제도 달라져
2014년 말띠의 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새해 꼭 알아둬야 할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제

▲연구개발업 등의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2014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을 폐지해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에 맞게 개정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상이해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했다.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2%이며, 9억원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공정거래·조달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정부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그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임으로써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으나, 2014년 2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러한 부당이익 편취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할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하도록 했다.

◇산업(특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유턴기업지원법이 2013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 뿐이다.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한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여러나라에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러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하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한다. 현재까지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돼 있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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