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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15

공정위,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금지’

  • 편집국 | 284호 | 2014-01-21 | 조회수 1,7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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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시행

비용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광고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개정해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광고제작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된 광고업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가령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하면 모델료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부담하지만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 의상 등 최대 1,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광고제작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안이나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광고제작사가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광고대행사가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지적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권리를 배제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대금지급은 미뤄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은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성 등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조정 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해 조건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수기한과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했으며,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금 정산 기준을 정했으며 제작업체가 편집작업 등을 재위탁한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금 직불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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