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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4년 바뀌는 주요 제도는?
- 이창근 | 284호 | 2014-01-21 | 조회수 2,5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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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조건 완화 등 규정 간소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해를 맞아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규제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기관에 등록된 상용SW는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SW기업의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용SW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들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이 제거된다. 또한 전문학사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인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학력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이 철폐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해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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