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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0:36

중기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나서

  • 편집국 | 284호 | 2014-01-21 | 조회수 2,91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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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없는 기업도 공공입찰 참여가능
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


올해부터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초기 기업이나 연구개발 전문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이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납품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산시설, 필수공정, 생산인력 등을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생산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생산업체와 협업을 하더라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임차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제조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 ▲가로등 기구 및 경관조명기구 등에 대해 복합 검사설비 인정 등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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