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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09:38

고창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편집국 | 286호 | 2014-02-04 | 조회수 1,1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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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1000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현금을 보상해 준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등에 게시 또는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보상은 따라 크기에 따라 장당 현수막이 500~1000원, 벽보 10~50원, 전단 10원씩 계산되며 수거광고물을 취합, 매월 1회씩 지급된다.

신고절차를 마친 게시대 게첨광고물, 신문전단지, 행정 또는 선거용 광고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대상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으로 제한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효과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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