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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4:58

에관공, 중소업체 대상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 편집국 | 285호 | 2014-02-10 | 조회수 2,4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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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선착순 접수… 시험수수료 50%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고효율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당품목의 시험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모델추가인증을 목적으로 시험의뢰 예정인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2회 이내에서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험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품목별 최초인증을 신청하는 업체 ▲지난해 시험수수료를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11년~13년)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받은 업체 ▲공고일 이전 기 시험접수 완료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접속해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효율관리제도 제품등록 클릭 후 고효율인증신청에 로그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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