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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 마련한다
- 이창근 | 285호 | 2014-02-10 | 조회수 3,7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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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 광고 허용 여부는 미정
서울시가 올해 미디어 파사드의 구체적인 설치 지역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09년 8월, 건축물 경관조명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경관조명을 제외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관리구역 등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좀 더 세부적인 관리계획과 심의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 가이드라인이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지역, 광고표출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보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관리 차원에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세부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확실했고 설치 규모와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가이드라인 보다 더욱 세분화된 설치 기준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이드라인과 달리 미디어 파사드의 콘텐츠를 예술작품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광고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 가닥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다.
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 및 범위를 구체화해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 월, 디지털 영상매체, 미디어 파사드 전광판, 미디어보드, 미디어아트, 미디어 건축 등 다양한 용어 및 개념과 혼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디어 파사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빛공해조례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도 미디어 파사드를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해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등 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옥외광고물, 디지털 사이니지, 건축물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등의 개념과 구분되는 미디어 파사드만의 명확한 개념이 규정돼 구체적인 설치 규모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파사드의 구체적인 설치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역의 용도, 유동인구, 도로구조, 가시거리 등 지역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세분화된 관리구역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의 위치, 크기, 수량, 배치, 방향, 밝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콘텐츠의 관리 및 업그레이드, 색채, 영상형식, 영상내용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규정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심의체계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만큼 심의절차와 체계도 상당부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 및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빛공해조례이다. 하지만 미디어 파사드의 심의 근거는 서울시 경관조례에 있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 즉,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 및 관련기준은 빛공해조례의 적용을 받지만 심의대상 및 심의위원회 등은 경관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이어서 그동안 심의체계는 상당한 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빛공해조례 내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 및 심의제도와 미디어 파사드의 심의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의절차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경관 및 빛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정되는 만큼. 경관조명 특정구역 지정 등과 같은 미디어 파사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더라도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미디어 파사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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