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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09:48

(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下) ‘이것만은 알아두자!’

  • 편집국 | 285호 | 2014-02-11 | 조회수 1,7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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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8개 부처 183건 제도 달라져
2014년 말띠의 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새해 꼭 알아둬야 할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광고, 이제 그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되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진다.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법규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건축통계 정보를 단순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했으나,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허가·착공·사용승인기간·면적·용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2014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해야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성토로 인한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가 있었으나, 하천법을 개정(2013년 7월 16일)해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관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립권한이 없었다.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수단이 미흡해 획일적, 위압적 경관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심의·자문을 실시중이나, 심의대상·검토내용 등이 제각기 달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왔으나, 2014년 1월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돼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수립기간도 대폭 단축돼 지역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014년에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지불시 현금 소지 및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을 변경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긴 우산·손톱깎이·접착제·와인따개·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기내 안전·보안 확보를 위해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버터칼, 안전면도기·면도날 등은 허용된다.

◇보건복지·여성·법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드 급여화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통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각 기관별 인증심사 범위 및 기준 등을 서로 다르게 책정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나, 2014년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정해 인증기관 선택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결 쉬워졌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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