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4.02.11 10:10

옥외광고협회 새 중앙회장에 이용수 울산협회장

  • 이창근 | 285호 | 2014-02-11 | 조회수 2,207 Copy Link 인기
  • 2,207
    0
이용수.JPG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용수 당선자.

김종필 현직 회장에게 31표차로 승리… 3월 4일 취임
새 중앙회 감사에는 김종훈 경남협회 감사가 당선


이용수 현 울산옥외광고협회 회장이 제25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는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중앙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319명 중 247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날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용수 후보는 139표를 얻어 108표에 그친 현직 중앙회장 김종필 후보를 3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3월 4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수 회장 당선자는 그동안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의 총무·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석부회장, 인사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협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 당선자는 선거에 임하면서 ▲시·도협회 일거리 창출을 위한 특별사업분과 신설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실시 ▲광고물공사 입찰시 금속창호면허, 전기면허 등 이업종 면허의 배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마한 후보가 없어 총회장에서 대의원 호천으로 이뤄진 중앙회 감사선거에서는 김상훈 경남협회 감사가 133표를 얻어 114표에 그친 김학대 경기도협회 대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이날 중앙회장 선거 직전에 두 회장 후보는 대의원 앞에서 당락에 관계없이 협회를 위해 협조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다.
선관위측은 “지금까지는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는 물론 서약을 공증하고 법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까지 걸었다”고 밝혔다.

[19]1.JPG

“중앙회 재정 확충과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

이용수 울산옥외광고협회 회장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용수 회장 당선자는 선거 후 업종언론 기자들과 만나 중앙회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16개 시도협회의 부담을 줄여 조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용수 회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계획과 포부는.
▲크게 세 가지만 말하겠다. 우선 중앙회가 사업을 해야 한다. 현재 시도협회가 중앙회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시도협회 일거리 창출을 위한 특별사업분과를 신설하고 중앙 재정을 확충해서 16개 시도협회 회원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회원들이 법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매 이사회 때마다 중앙회 재정을 오픈해 투명한 협회를 만들겠다.
약속은 거대하지 않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법제도화쪽 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팀별로 분업화해서 공약을 이행해 나갈 생각이다.

-중앙회 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의 내용은.
▲우리 협회의 장점은 전국적으로 회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켜 협회 중앙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식 전까지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및 국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16개 시도협회장들과 같이 국회에서 미팅할 예정이고 법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다. 특히 금속창호업 면허와 관련해서는 안행부에서 이미 지난 2011년에 금속창호 업체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들의 간판정비 사업에 참여해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또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이 사업을 해나가데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어필해 1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 법제도화가 이뤄지면 회원사가 지금보다 배 이상로 늘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