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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브리핑)옥천군,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정기구독시
- 편집국 | 285호 | 2014-02-11 | 조회수 2,4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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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 등 6개 종류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광고물에 금속스티커(7㎝×5㎝)를 부착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스티커에는 허가·신고 연도와 일련번호, 제작업체명이 표시되며 스티커는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된다.
실명제 금속스티커는 군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해 광고물 등을 설치한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부착한다.
만약 광고물의 스티커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부착)하지 않고 3회 이상 적발됐을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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