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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편집국 | 287호 | 2014-02-17 | 조회수 1,2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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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 지난 12월 구축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해 부적법으로 판별된 불법광고물은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중 법적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무허가(신고)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진신고 할 경우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시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줄이고자 '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자진 신고율을 제고하는 한편 서류 준비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교 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구민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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