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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노인 용돈벌이로 '쏠쏠'
- 편집국 | 288호 | 2014-02-27 | 조회수 1,34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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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지역 노인들에게 용돈벌이 일자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총 17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한달여 간 지급된 보상금만 329만원에 달한다. 참여 인원은 166명이다. 시는 참여자 대부분 용돈벌이 삼아 광고물 수거에 나선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구별로 보면 수정구가 109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8만5060매(보상금 150만원), 중원구 49명에 8만2000매(159만원)로 수거량이 많았고, 신도시인 분당구의 경우 1만매(2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구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호응이 좋다"며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도 되고, 마을 환경이나 미관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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