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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16:32

부천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편집국 | 288호 | 2014-02-27 | 조회수 1,1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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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내달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주점, 병원, 약국, 부동산중개업소 등 각종 영업 인가·허가·신고·변경신고 시에는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야 한다.

시는 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조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단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교육을 통해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 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에서 걸을 수 있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불법간판 철거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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