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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7:17

빛공해 피해 배상제도 시행에 매체대행업계 ‘발칵’

  • 이창근 | 286호 | 2014-02-25 | 조회수 3,78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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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주민 1인당 연간 40~70만원 배상 기준 마련
업계,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기준에 의견수렴도 없었다” 격앙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빛공해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된 것으로서 주로 옥외 조명광고, 전광광고 등 광고와 공간조명, 장식조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큰 옥외광고 매체대행업계가 산정기준의 모호함과 제도 시행에 앞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정부측은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뒤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앞으로의 시행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공조명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인공조명이 이번에 위원회가 정한 인공조명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수인한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정도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배상액을 피해주민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그 한계선, 즉 수인한도를 ‘불쾌글레어 지수 36’으로 정했다. 불쾌글레어 지수란 조명이 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다.
배상 금액은 이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면 51만원, 2년 이내면 61만원, 3년 이내면 68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수를 차등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은 지난 2012년 2월 1일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환경분쟁 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러자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 광고와 공간조명 및 장식조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옥외광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업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기준과 배상액 산정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기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소급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피해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은 관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만, 옥외광고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분쟁대상이 된다면 광고주 유치가 불가능하고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마련된 수인한도라는 개념도 객관적 기준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다툼과 혼란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 업계는 한목소리로 정부에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옥외광고 매체대행업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정광호)는 이미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업계의 건의사항을 담은 문건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협회 서석환 전무는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공청회나 사전고지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행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광 광고매체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 이명환 부회장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은 한다지만 소송 등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반발과 문제 제기에 대해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법적 기준과 같은 강제적 개념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팀장은 “위원회에서 3인 혹은 5인 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신청에 대한 배상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법적 기준처럼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적용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복 팀장은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 배상책임이 부여된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적법하게 인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 팀장은 “2월중에 전광방송협회,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분쟁조정사례를 분석해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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