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기표원, LED FPL램프 KC기준 예고 고시
- 편집국 | 287호 | 2014-03-11 | 조회수 4,897 Copy Link 인기
-
4,897
0
안정기 호환형 LED FPL램프.
기존 형광램프 대체형 LED조명 기준에 포함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 FPL램프(안정기 호환형)의 전기용품안전인증 (KC)이 곧 마련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LED FPL램프의 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안정기 호환형 LED조명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K10025)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LED FPL램프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 없이 형광등 대체형 LED 램프(안정기 호환형)의 안전인증기준에 LED FPL램프가 포함되는 것으로, ‘K91195에서 규정하는 이중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서 ‘K61199에서 규정하는 단일 캡 형광램프’까지 인증 적용범위가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예고 고시된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기준이 고시되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인증제품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형광등 대체형 LED조명은 기존 형광등용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안정기 호환형 제품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전원을 직접 사용하는 AC 직결형 제품, 그리고 안정기를 LED용 SMPS로 교체 후 사용하는 컨버터 외장형 제품까지 크게 세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안전인증기준은 현재 안정기 호환형 직관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제품에 한해 마련돼 있는 상태다.
특히 별도로 SMPS의 구입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안정기 호환형 직관 LED조명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2월 안전기준이 마련되면서 점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안정기 호환형 LED FPL램프의 경우도 별도의 설비공사가 필요 없이 현재 사무실과 가정, 상점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FPL형광램프를 교체할 수 있어 시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정기 호환형 LED FPL의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많았다”며 “형광등 대체형 LED조명과 안정기 호환형 LED FPL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기존 안전인증 기준에 LED FPL 품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안전인증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이슈분석)가시광 무선통신(VLC) 알아보기2014.03.11
- 다음글서울시, 올해 LED조명으로 더욱 환해진다2014.0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