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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6:2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2년 만에 전면개정

  • 이정은 | 287호 | 2014-03-11 | 조회수 5,34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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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1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외광고 산업진흥-옥외광고물 단속 및 안전관리 강화 골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된 이후 52년만에 전면개정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형식적으로는 90년 이후 24년만의 전면개정이지만, 내용적으로 볼때는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며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낡고 오래된 규제 일변도의 법규인데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최근의 급격한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많았다.
옥외광고업계는 현행법이 계속된 부분개정으로 체계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다며 오래 전부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면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안행부의 이번 전면개정 추진은 옥외광고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특히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법률 명칭 변경 및 체계 전면개편
안행부는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의 명칭을 바꾸고 법령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법률명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아울러 법령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단일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5개의 장으로 재분류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개정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용어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해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의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및 디지털광고 규제완화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와 연말연시 같이 일정기간 동안의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매체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는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단속권한 부여 등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시·도 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강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해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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