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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상단 디지털 광고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이정은 | 287호 | 2014-03-11 | 조회수 3,7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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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법적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 상부 표시등에 LCD 또는 LED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가 등장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택시 상단 디지털 광고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및 택시 관련 업계 종사자지원 등을 위해 택시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표시장치(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의 ‘택시표시등’에 전광류(LCD/LED 등) 광고를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운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연장운행 허용기간, 광고 형태, 사후 평가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고시해야 하며, 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험운행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택시 상단 LCD·LED 광고 시범허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택시 상단의 LED광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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