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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안 주요내용
- 편집국 | 287호 | 2014-03-11 | 조회수 2,85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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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 위한 법적기반 마련… 광고물자유구역·디지털광고물 등 허용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는 강화
■법률 명칭 및 목적 개정 (안 제1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규제위주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창조경제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바지함을 추가했다.
■법률 용어 정비 (안 제2조)
일본식 용어인 ‘간판’을 ‘옥외광고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생활형 광고물, 사업용 광고물, 광고물 표시계획서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의 용어를 구체화해 명기했다. ‘생활형 광고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사용자의 이름·상호·상징도형·주소·연락처 또는 주로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사업용 광고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나눠 규정했다.
■허가·신고 기준을 알기 쉽게 통합 (안 제7조, 8조, 9조, 10조 및 제11조>
모든 광고물을 허가·신고 대상으로 하고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법으로 규정하게 간소화했다.
■온라인 민원처리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7항)
시·군·구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했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 (안 제7조 제9항)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안 제19조)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0조)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제1·2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제2항). 또한 해당 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기준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3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4항).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1조)
연말연시 또는 주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정 구역을 정해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한 조명 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선정 및 운영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안 제4조 및 제30조)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정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시가 직접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군·구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2조)
시·군·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안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위험해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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