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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차단한다
- 편집국 | 289호 | 2014-03-12 | 조회수 1,4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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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축물 준공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구는 건축허가부서인 주거정비과와 건축과에서 건축주에게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간판 및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를 건물 입면도에 작성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면 구는 이를 토대로 간판에 대한 허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려면 건축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간판을 설치해야한다. 위반하면 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적법여부를 확인해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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