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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 편집국 | 289호 | 2014-03-12 | 조회수 1,1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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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도심지 내 불법 유동광고물(벽보·전단)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원주시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다.
단 신문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광고물 수거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보상금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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