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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6:26

안행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특별점검 실시

  • 편집국 | 288호 | 2014-03-25 | 조회수 2,7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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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해업소 이달 말까지, 식품·옥외광고물 14일까지 단속

안전행정부는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함께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과 유해업소 분야는 이달 말까지, 식품·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14일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이 주 3회 이상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배치된다. 자치구 등은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퇴폐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점검과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 유해환경 정비가 진행된다. 학교 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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