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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6:24

미래부,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제도’ 본격 시행

  • 편집국 | 288호 | 2014-03-25 | 조회수 2,6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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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기술 시장 진출에 속도 붙는다

앞으로는 정보통신(ICT)과 융합된 신기술 제품의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기반의 융합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제도를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된 품질인증제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 제품에 대해 성능·안정성·신뢰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ICT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간 융합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제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지만 성능 및 안정성 등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
미래부는 ICT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 평가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합기술의 발전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증대상 제품과 품질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부분의 평가를 면제하고,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판로지원에 나선다. 한편, 미래부는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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