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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6:30

옥외광고물법 입법예고… 업계, “전부개정 일단 환영”

  • 이정은 | 288호 | 2014-03-25 | 조회수 3,6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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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 근거마련 등 규제완화 측면 접근 긍정평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운영 부분은 반발과 회의론 여전


안전행정부가 2월 19일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2월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본지 287호 1면 기사 참조>
안행부의 이번 전면개정 추진에 옥외광고 업계는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개편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유관 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전면개정이 침체된 국내 옥외광고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국민들과 옥외광고사업자의 행정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 도입, 옥외광고 산업계·학회·관련단체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계획, 산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옥외광고의 날’ 제정 등에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 ‘디지털 광고물 규제완화 기반 마련’ 등은 진흥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제도이면서 침체된 옥외광고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데서 업계는 도입 자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디지털 사이니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보니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하는데 있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입을 주저하거나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서 “이번의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옥외광고물에 기금을 부과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을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과 회의론이 여전하다. 안행부는 이번 법령개정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난해 11월 13일 공청회에서 공개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안행부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기금 부과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기금액도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옥외광고물에는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광고물에 기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업계에 부담을 지우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크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한 협회의 관계자는 “옥외광고관련 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규제 일변도여서 관련업계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던 상황이었기에 디지털광고물 규제완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다만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부과는 옥외광고물 매체비와 제작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광고주 부담으로 돌아가 옥외광고 집행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옥외광고산업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소득세는 물론 기금조성용 야립광고물로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 옥외광고센터의 운영자금을 사실상 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발전기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세한 옥외광고산업에 주름살을 지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전광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들은 기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기금 부과의 대상을 일정 매출금액 또는 광고물수량 이상으로 해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해줄 것과 기금의 액수를 인하해줄 것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체들은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 부과로 현재 공공기관이 옥외광고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때 언론진흥재단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과이므로 발전기금으로 대체해줄 것과 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사업자선정 방식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금부과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징수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과 관련, 기금 도입에 앞서 현행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일각에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최종 승인 권한을 안행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밖에 한국옥외광고협회와 한국전광방송협회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형 광고물의 사후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광고물생산책임보험 가입의 법제화를 건의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옥외광고 유관 협회, 단체들은 업계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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