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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0:50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방침, 반발 예상

  • 편집국 | 291호 | 2014-04-07 | 조회수 1,3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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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및 자치구 '현수막으로 민원 봇물'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들에 맞서기 위해 사실상 현수막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옥외광고 업무 담당자들은 최근 곳곳에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 문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철거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도한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는 가로수 등 지역 곳곳에 사실상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후보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동구와 남구는 이날부터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 등에 불법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을 수거할 방침이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도 계도기간을 거쳐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철거 대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돼 불법이었으나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합법이 됐다.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나 시기, 규격에 제한이 없다.

각 후보들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투표합시다" 등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가로수와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다. 투표 독려가 아닌 후보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투표독려 현수막 역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면 불법"이라며 철거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현수막으로 시야확보 및 교통신호 확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는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10통 이상씩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한 구청장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굳이 철거하려고 하는 구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갈등을 예고했다.

또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는 "투표 참여와 단기간의 도시 미관 향상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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