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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옥외 가격표시 적용업소 점검
- 편집국 | 292호 | 2014-04-21 | 조회수 1,2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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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의무적용업소는 영업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456개소와 휴게음식점 30개소 등 총 486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주 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 지출 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실외 입간판을 비롯해 배너, 현수막 등의 형태로 가격표시를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됨으로 불가하다.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5월23일까지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연수구 관계자는 "옥외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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