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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투표권유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편집국 | 291호 | 2014-04-14 | 조회수 1,2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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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 모두 '불법'
강진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관련 불법광고물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각 예비후보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불법 현수막 자진철거를 요구한 상태이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와 전라남도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군청 및 읍·면사무소 신고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61-430-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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